연금저축2 재태크 :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 중도 해지 연금저축의 적립은 최소 5년 이상, 수령은 만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액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납부하여, 개인이 적립한 금액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인인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으니, 젊은 날에 미리미리 각자 알아서 준비하라는 의도가 포함되어있는 듯 합니다. 연금저축의 제일 큰 메리트는 연말정산시 납입액의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구간별로 13.2%~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공제 받은 부분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면 나름의 복리효과를 얻는 효과를 누릴수 있겠네.. 2020. 11. 20. 재태크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꼬꼬마에서 벗어나 갓 성인이 되고, 친구들과 합심해서 들었던 펀드는 3년 정도 후에 결과를 살펴보고 해지하기로 했다. 예금이랑 별 다를 것 없어보이는 결과가 자못 실망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무려 3년이나 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수밖에 없었지 않나 + 손해보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당시 은행원이 추천해준 펀드에 가입해서 돈을 꼬박꼬박 넣기만 했을 뿐, 그 펀드가 어떤 성격의 펀드인지 현재 이윤이 잘 나고 있는지 아닌지, 이윤이 잘 나고 있지 않다면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 등등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생각이고 저 펀드를 해지할 당시엔, '에이, 예금이랑 다를게 하나도 없네.' 정도의 가벼운 피드백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이후 .. 2020.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