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1 재태크 :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 중도 해지 연금저축의 적립은 최소 5년 이상, 수령은 만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액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납부하여, 개인이 적립한 금액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인인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으니, 젊은 날에 미리미리 각자 알아서 준비하라는 의도가 포함되어있는 듯 합니다. 연금저축의 제일 큰 메리트는 연말정산시 납입액의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구간별로 13.2%~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공제 받은 부분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면 나름의 복리효과를 얻는 효과를 누릴수 있겠네.. 2020.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