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적립은 최소 5년 이상,
수령은 만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액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납부하여, 개인이 적립한 금액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인인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으니, 젊은 날에 미리미리 각자 알아서 준비하라는 의도가 포함되어있는 듯 합니다.
연금저축의 제일 큰 메리트는 연말정산시 납입액의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구간별로 13.2%~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공제 받은 부분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면 나름의 복리효과를 얻는 효과를 누릴수 있겠네요.
연금저축을 적립하는 동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율을 부과한다.
연금저축은 수익발생액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시점까지 유예합니다. 내야할 세금을 최대한 미루면서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히 매력적이죠. 또한 나중에 연금수령시, 연수령액 1,200만원 이내로 수령할 경우 연금 개시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납입시에는 13.2%~16.5%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수령받기 전까지의 수익발생에 대한 세금은 적용되지 않으면서, 연금 수령시에는 개시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소득세만 내면 되니, 제대로 운용만한다면 이만한 상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에는 다른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이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살다보면 부득이한 이유로 적금등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전액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따라 3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연금포털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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